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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이행강제금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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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연합행정사공인중개사 2019. 10. 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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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건축이행강제금 취소청구와 관련해서

서울 행정심판사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1085)

 

이행강제금관련해서 간략하게 정리한 내용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읽어 보시고 글을 봐주시면

더 좋을것 같습니다.

https://ggun-story.tistory.com/5

 

이행강제금

오늘은 이행 강제금에 대해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 1. 이행강제금이란? ​ 건축법규를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 범칙금적 형식으로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제도입니다. 주의할것은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이내에서..

ggun-story.tistory.com

건축법 제79조, 건축법 제80조는

건축이행강제금의 근거 규정입니다.

혹시 귀찮으신분들을 위해 링크걸어 놓을게요

읽어 보세요.

 

모든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꼭~ 들어가는 조문입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0184&efYd=20190820#0000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건축법

건축법 [시행 2019. 8. 20.] [법률 제16485호, 2019. 8. 20., 일부개정]

www.law.go.kr

 

쟁점 :

청구인은 장사를 하셨던 분이것 같습니다.

필로티공간에 유리창 및 접이식 유리창문을 설치하여

영업장으로 활용하였던것 같습니다.

주위에 가끔 이런점포를 쉽게 볼수 있을것입니다.

이것과 비슷한 예로 커피숍에 테라스 점포를

이해 하시면 될것같습니다.

심판까지 간거보면 민원에 의해 당하신것 같네요.

문제는 시가표준액표 지수 산정시 이를 벽체로 볼것인지

아니면 특수구조 건축물로 산정하여

20%의 감산율을 적용할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즉, 특수구조건축몰로 보면 이행 강제금이 감경됩니다.

 

판단:

위원회가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벽면은 내부와 외부를 분리,차단하는것이라는것이고

여기에는 유리벽도 포함된다고 정의했습니다.

즉, 영업장을 구획하는 용도로 사용되어

내부와 외부를 분리차단했으면 벽면으로 판단한것입니다.

구조지수를 감경해야할 근거가 없다는것입니다.

즉, 이행강제금 계산한대로 내라는 것입니다.

 

저로서는 조금 이해하기 힘든부분이 있지만

위원회 결정이니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같으면 다른것으로 접근하는것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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