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이행 강제금에 대해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1. 이행강제금이란?
건축법규를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
범칙금적 형식으로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제도입니다.
주의할것은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이내에서
시정될때까지 반복적으로 부과되는 제도입니다.
2. 부과절차
<부과절차>
3. 계산
(1) 이행강제금 산출공식
위반면적 |
X |
시가표준액(1㎡)의50% |
X |
감가산특례율 |
(2) 시가표준액산출공식 : (직접 계산하시는것보다 구청이나 시청에 문의하시는것이 더 빨라요)
건축물시 가 표준액 |
= |
건 물 신 축 가 격 기준액 |
X |
각 종 지 수 |
X |
경 과 연 수 잔가율 |
X |
면 적 (㎡) |
||
구 조 |
용 도 |
위 치 |
4. 경 감
(1)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 50% 범위내에서 감액
(2) 축사등 농업용,어업용 시설로서 500㎡ 이하인 건축물
: 20%감경
(3) 그 밖에 위반 동기, 범위, 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경우 50% 범위에서 감경가능
5. 주 의
(1) 일단 이행강제금은 대부분 민원에 의해 단속합니다.
먼저 단속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2)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은 위반시
1/2범위에서 총 5회까지 부과 횟수가 제한됩니다.
5회까지 납부하면 위반 건축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빌라지을때 85㎡이하로 설계해서 준공처리후 사선제한의
빈곳을 위반 건축물로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하는 사례는
이것을 악용한 사례 입니다.
(3)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주의할것은 공동주택만 해당되는거에요.
단독주택(원룸형건물포함)은 감액 안됩니다.
이거 잘 모르시더라구여. ^^;;
일단 오늘은 대략적인 사항만 설명드렸구여
자세한 사항은 사례를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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