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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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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연합행정사공인중개사 2019. 10. 6.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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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행 강제금에 대해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1. 이행강제금이란?

건축법규를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

범칙금적 형식으로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제도입니다.

주의할것은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이내에서

시정될때까지 반복적으로 부과되는 제도입니다.

2. 부과절차

<부과절차>

3. 계산

(1) 이행강제금 산출공식

위반면적

X

시가표준액(1㎡)의50%

X

감가산특례율

(2) 시가표준액산출공식 : (직접 계산하시는것보다 구청이나 시청에 문의하시는것이 더 빨라요)

건축물시 가

표준액

=

건 물

신 축

가 격

기준액

X

각 종 지 수

X

경 과

연 수

잔가율

X

면 적

(㎡)

구 조

용 도

위 치

4. 경 감

(1)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 50% 범위내에서 감액

(2) 축사등 농업용,어업용 시설로서 500㎡ 이하인 건축물

: 20%감경

(3) 그 밖에 위반 동기, 범위, 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경우 50% 범위에서 감경가능

5. 주 의

 

(1) 일단 이행강제금은 대부분 민원에 의해 단속합니다.

먼저 단속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2)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은 위반시

1/2범위에서 총 5회까지 부과 횟수가 제한됩니다.

5회까지 납부하면 위반 건축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빌라지을때 85㎡이하로 설계해서 준공처리후 사선제한의

빈곳을 위반 건축물로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하는 사례는

이것을 악용한 사례 입니다.

(3)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주의할것은 공동주택만 해당되는거에요.

단독주택(원룸형건물포함)은 감액 안됩니다.

이거 잘 모르시더라구여. ^^;;

일단 오늘은 대략적인 사항만 설명드렸구여

자세한 사항은 사례를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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