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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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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연합행정사공인중개사 2019. 10. 1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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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영업정지에 대해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행정심판위원회

2015-561 사안입니다.

이 사안을 검토하시기전에

영업절차 흐름도를 정리한 것이 있으니

링크로 들어가 읽어보시고

사례를 검토하시는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ggun-story/221667697104

 

행정처분절차(영업정지)

첫 블러그 시작을 '영업정지'라는 주제로 할려고합니다. 워낙에 말 주변이 없다보니 부드럽지 못...

blog.naver.com

 

쟁점1)

이분의 주장이 상당히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단란주점을 운영하셨던 분이신데

유흥접객원 알선문제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으셨던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주장은

손님의 요구에 따라 유흥접객원을 알선한것이고

처분은 유흥접객원 고용한것으로

받으것이니 이 처분이 위법하다라는것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알선과 고용의 차이입니다.

형사벌 처분기준에서는 알선과 고용의 양형기준이

다릅니다. 당연히 알선이 낮겠죠.

그런데 이것을 행정처분의 기준에 적용함에

있어서도 형사벌처럼 구분해야 하는가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논리적 접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분의 행위는 알선인데 고용으로 처분했으니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판단)

결론적으로 말하면

위원회는 식품위생법 제75조를 근거로

고용과 알선을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행정청의 재량권내의 처분이므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판단이죠. ㅎㅎ

즉, 알선이든 고용이든

위반사실을 인정했으니 처분을

받아야 한다는것입니다.

법령검토)

식품위생법 제 44조,제75조는 자주 등장하는

조문입니다.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law.go.kr/%EB%B2%95%EB%A0%B9/%EC%8B%9D%ED%92%88%EC%9C%84%EC%83%9D%EB%B2%95

 

http://www.law.go.kr/%EB%B2%95%EB%A0%B9/%EC%8B%9D%ED%92%88%EC%9C%84%EC%83%9D%EB%B2%95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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