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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금 부과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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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연합행정사공인중개사 2019. 10. 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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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해 포스팅 해 볼까 합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변상금 부과처분이란?

부동산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 수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국가소유의 부동산에 행정청의

사용 및 수익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국유재산을 사용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처분입니다.

2. 부과절차

<변상금 부과절차>

3. 책정(국유재산법72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81조)

(1)

원칙 : 사용금액의 20%과태료를 부과한다.

당해재산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부과한다.

(2) 공유지

사용면적 X 공시지가 X

주거용

25/1000

X 120%

그외

50/1000

(3) 변상금 계산 = 재산가액 X 대부료율 X 120% X 무단점유기간

4. 기간

무단점유 발견시점부터 변상금을 소급하여

최대 5년분 부과합니다.

5년 이상분은 징수하지 않지만

5년간 금액은 소급하여 부과 징수할수 있습니다.

#변상금부과 #변상금 #국유재산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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