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해 포스팅 해 볼까 합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변상금 부과처분이란?
부동산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 수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국가소유의 부동산에 행정청의
사용 및 수익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국유재산을 사용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처분입니다.
2. 부과절차
<변상금 부과절차>
3. 책정(국유재산법72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81조)
(1)
원칙 : 사용금액의 20%과태료를 부과한다.
당해재산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부과한다.
(2) 공유지
사용면적 X 공시지가 X |
주거용 |
25/1000 |
X 120% |
그외 |
50/1000 |
(3) 변상금 계산 = 재산가액 X 대부료율 X 120% X 무단점유기간
4. 기간
무단점유 발견시점부터 변상금을 소급하여
최대 5년분 부과합니다.
5년 이상분은 징수하지 않지만
5년간 금액은 소급하여 부과 징수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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