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행정처분절차(영업정지)

카테고리 없음

by 연합행정사공인중개사 2019. 10. 4. 20:00

본문

첫 블러그 시작을 '영업정지'라는 주제로 할려고합니다.

워낙에 말 주변이 없다보니 부드럽지 못한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인이 이해못하는 어려운 용어보다

되도록 쉽게 쓰고자 합니다.

영업정지는 행정처분 입니다.

따라서 어떤형태로 행정처분이

이루어 지는지 중요합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절차 부터 설명하고자합니다

 

<행정처분절차>

 

생각보다 간단하죠.

여기서 빨간색 표시한것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피해가 발생하고 바로 구청에 통보하고

통상 3~4일정도 지나면 경찰서 출두요청이 옵니다.

경찰서에서 사건조사를 받게되는것입니다.

이때 필요한것이

탄원서, 반성문과 사전통지(사건발생후 10일정도)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입니다.

내가 잘했던 못했던 간에 무조껀 조사 받으셔야 합니다.

이때 최대한 유리하게 사건진술하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의 반성문, 탄원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동시에 구청에서의 행정처분에대한

사전통지에 대해 의견진술, 행정처분의 집행정지신청

동시에 이루어지는것이 좋습니다.

검찰처분이 나올때까지

영업정지를 유보해 달라고 하는것이죠.

즉, 경찰조사 및 구청의 처분에대한 동시다발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통상 요단계까지 1주일정도 걸립니다.

이렇게 사건조사가 이루어 지고나면 2주이내 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고 사건을 처분 받게 됩니다.

약식기소 (벌금형)

영업정지 2개월

기소유예

영업정지 6일~30일 or 과징금

협의없음

처분X

이 단계와는 별도로

행정청에 행점심판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행정심판서를 넣을때

집행정지신청을 동시에 넣으시면 됩니다.

만약 행정심판시 검찰처분이 이미 나온경우라면

그 결과를 구청에 기재하여 의견제출하시면 됩니다.

또 검찰처분이 나온경우 처분청에서 영업주와 상의하여

영업정지 및 과징금으로 대체하게 됩니다.

영업정지 구제시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자면

 

<영업정지관련 준비서류>

 

주의하셔야 하는것이 이전 행정처분이

1년을 넘기면 가중처벌되지 않습니다.

즉, 1년에 2회 위반하면 가중처벌됩니다.

가중처벌 기산점은

이전사건의 행정처분이 있었던날 ~

다음사건이 적발된날까지 입니다.

이 처분은 승계임차인에게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대차 승계시 반드시 행정처분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의 주의 또 주의하시기 바래요.

나름 쉽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이해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구여

이후 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담배판매, 술판매, 식당영업정지,

미성년자 고용, 노랭방 영업정지등

세부적인 사안들은 케이스를 통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