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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 취소(변경)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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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연합행정사공인중개사 2019. 10. 17.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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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영업정지에 대해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행정심판위원회

2015-490 사안입니다.

이 사안을 검토하시기전에

영업절차 흐름도를 정리한 것이 있으니

링크로 들어가 읽어보시고

사례를 검토하시는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ggun-story/221667697104

 

행정처분절차(영업정지)

첫 블러그 시작을 '영업정지'라는 주제로 할려고합니다. 워낙에 말 주변이 없다보니 부드럽지 못...

blog.naver.com

쟁점)

호텔을 운영하시던 분이셨던것 같습니다.

숙박업과 일반음식점을 같이 영업신고하여 운영하고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식당의 식재료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되어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고 그에 갈음한

과징금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이분의 주장은

과징금산정기준에

숙박업과 일반음식점 총 매출을 기준으로

할것이 아니라

일반음식점만의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해야 한다는것이고

법인의 과징금을 법인에게 부과해야지

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다는 것입니다.

판단)

결론적을 말씀드리면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되었습니다.

식품위생법상의 과징금을 기준으로

숙박업의 영업까지 정지할수 없다는것이고

청구인은 업소의 영업자가 아니라

대표자일 뿐이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령검토)

식품위생법 제4조 제3항,제75조는 자주 등장하는

조문입니다.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law.go.kr/%EB%B2%95%EB%A0%B9/%EC%8B%9D%ED%92%88%EC%9C%84%EC%83%9D%EB%B2%95

 

http://www.law.go.kr/%EB%B2%95%EB%A0%B9/%EC%8B%9D%ED%92%88%EC%9C%84%EC%83%9D%EB%B2%95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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