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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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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연합행정사공인중개사 2019. 10. 17.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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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변상금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행심 2014-1150사안으로

변상금 부과처분과 관련해서

자주등장하는 사례이니

찬찬히 읽어봐주세요

쟁점1)

청구인의 건물이 있었는데

이분의 건물이

행정재산인 도로를 침범하여

변상금 부과처분을 받은것입니다.

법률검토)

결론을 짓기전에

도로 변상금 관련하여 중요한 조문을

살펴보도록 할께요

도로법 제61조,제72조

도로법 시행령 제69조

지방재정법 제82조

입니다.

아주아주 중요한 조문이니

꼭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law.go.kr/%EB%B2%95%EB%A0%B9/%EB%8F%84%EB%A1%9C%EB%B2%95

 

http://www.law.go.kr/%EB%B2%95%EB%A0%B9/%EB%8F%84%EB%A1%9C%EB%B2%95

 

www.law.go.kr

 

http://www.law.go.kr/%EB%B2%95%EB%A0%B9/%EB%8F%84%EB%A1%9C%EB%B2%95%EC%8B%9C%ED%96%89%EB%A0%B9

 

http://www.law.go.kr/%EB%B2%95%EB%A0%B9/%EB%8F%84%EB%A1%9C%EB%B2%95%EC%8B%9C%ED%96%89%EB%A0%B9

 

www.law.go.kr

http://www.law.go.kr/%EB%B2%95%EB%A0%B9/%EC%A7%80%EB%B0%A9%EC%9E%AC%EC%A0%95%EB%B2%95

 

http://www.law.go.kr/%EB%B2%95%EB%A0%B9/%EC%A7%80%EB%B0%A9%EC%9E%AC%EC%A0%95%EB%B2%95

 

www.law.go.kr

판단)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되었습니다.

여기의 핵심은 도로법 제72조 제2항입니다.

즉, 고의과실이 없는경우

점용자가 도로의 점용자체를 알지못하거나

그점용허가를 받지아니한

점용이라는점을 알지못하였거나

그와 같이 알지못하는데 대하여 점용자에게

책임을 물을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도로 변상금 부과관련해서는

도로법 제72조가 핵심입니다.

 

 

 

#도로법 #도로점용 #변상금 #변상금부과 #국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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